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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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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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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 전북경찰청, 전주의 한 농협 감사선거 금품제공행위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 제공한 임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이모(57)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농협 이사 이모(7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년마다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들은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경찰은 농협 감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집중수사를 벌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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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사범 2천111명, 4년 전보다 28% 증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하고 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 412명, 광역단체장 339명, 광역의원 207명, 교육감 111명, 교육의원 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w지역 등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지난 지방선거 116명 보다 34.5% 증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유권자 모씨(65세, 농업)는 부정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양심선언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지방자치 선거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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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실시-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 안내2011. 3. 11 실시 완도금일․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청해진신문]본지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대한 안내자료를 입수하여 두조합의 조합원 및 독자들에게 선거관련 알권리를 제공하기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조합장선거 관련 안내자료 2011. 2.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며, 「법」으로 표기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말하는 것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반행위신고 554-2143)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 ○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공직선거의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음. ○ 조합법이 2004. 12월 개정되어 2005. 7. 1 이후 실시하는 각 공공조합장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보다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가 감소되어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선거일 및 투표시간 : 2011. 3. 11.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라 함은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그 배우자나 가족 등은 제외함) 선거운동기간 :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3.10)까지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1. 2. 27 ~ 2. 28 까지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부착 ○ 선거공보 배부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후보자는 당해 조합(수협 중앙회 포함)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도로,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위판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뜻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2011. 3. 10.(목)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선거운동용 명함(5cm×9cm)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소안수협에 한함) 개최일시․장소 등 추후 알림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법제53조제9항) ○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자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3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죄(법제53조제1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인 등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당해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 선거인의 가족 ☞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②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또는 요구·알선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호별방문 및 집회제한 위반죄(법제53조제2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2011. 2 .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2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법제53조제3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4항) :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정관이 정하는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한 죄(법제53조제8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1. 선전벽보 부착 2. 선거공보 배부 3.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선거범죄 조사 등의 방해죄(법제54조제4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아 선거범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 그 범죄혐의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바.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죄(법제53조의2) 1)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①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 벌칙(법제178조제2항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사. 과태료의 부과 기부행위(법제53조의2①)에 해당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법제180조제3항)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아. 출석요구 불응죄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180조제4항) ⇒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법제181․182조) 선거범죄신고자는 비공개 등 신분을 보호 받으며, 조합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 완도군선관위(061-554-2143) ※ 조합과 협의하여 2억원의 포상금을 기확보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입력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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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완도.진도 '돈 선거 의혹' 공방<총선 D-2>해남.완도.진도 '돈 선거 의혹' 공방 선거 막바지 '금품살포 돌출변수'가 등장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돈 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2건의 금품 살포 혐의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번 사건은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며 "성명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사회단체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해남지역 18개 사회단체에는 정치참여를 할수 없는 관변단체까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후보로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정치를 실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소속 김영록 후보는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발표와 함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를 이틀 남기고 온갖 루머와 혼탁선거가 고개를 쳐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며 "전남도선관위가 지난 3일 금품제공 혐의로 모 후보의 배우자와 최측근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일부 관련자들이 잠적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해남과 완도, 진도군이 금품살포 혐의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더구나 해당 후보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남군 18개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해당 후보가 속한 정당도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과 한마디 없어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민 후보 출신지인 해남과 김 후보 출신지인 완도,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쥔 진도 사이의 소지역주의 구도 속에 막판 금품살포 의혹까지 불거져 나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돈 선거 의혹'이 오히려 지지표 결집을 가져오고 있다는 민 후보측 주장과 깨끗한 선거풍토를 희망하는 유권자의 판단을 믿는다는 김 후보측의 입장 사이에서 지역민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 2008.04.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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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악몽' 되살아나나<총선 현장>해남 '돈 선거 악몽' 되살아나나 금품제공 의혹, 선관위 검찰에 고발 해당 후보측 "전혀 사실 무근이며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배후세력이 있다" 주장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거액의 금품제공 의혹이 있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자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해남지역에 또다시 '돈 선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박희현 전 해남군수에게 금품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은 기억 때문이다. 당시 박 전 군수로부터 축의금, 부의금, 야유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던 지역주민 6명에게는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과태료는 당시 제공받은 액수의 최고 50배인 총 2500만원. 뿐만아니라 당초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 55명이 모두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수모를 당했다. 지역 이미지도 돈 선거로 얼룩졌다. 여기에 공직사회까지 인사를 빌미로 거액의 돈이 오간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말 그대로 침통 속에 빠졌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불미스런 일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당 후보측이 뒤늦게 "전혀 사실 무근이며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지역주민들의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협 조합장선거, 지방선거, 총선 등을 거치면서 해남의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자조감이 섞여 있다. 지역주민 김모씨(54)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과태료 때문에 지역 전체가 시끄러웠다"며 "이번에 또다시 금품살포 사실이 확인된다면 씻을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2일과 3일 모 후보자와 부인, 측근이 당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사실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 : 2008,04,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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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화식후보 기자회견-금품살포 조직적 배후있다<총선 현장>민주당 민화식 후보 "금품제공 혐의 사실무근" 반박 민 후보 기자회견 금품살포 조직적 배후있다 ▲ 민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보도나 선관위에서 밝혔던 금품제공설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전남도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민화식 후보와 부인, 측근 등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4일 민 후보가 선관위 고발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50분경 전남 해남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보도나 선관위에서 밝혔던 금품제공설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언론보도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완도 100만원 유포사건이나 진도에서 발생됐던 고액의 유포사건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민화식을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분명한 것은 수 많은 선거 경험이 있는 제가 금품을 살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저나 가족 또 측근들은 금품살포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전날 민 후보 부인과 측근이 당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민 후보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 다음은 민주당 민화식 후보 기자회견 성명서 원문을 싣는다. <기동취재반> 성 명 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농어민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선거운동 기간 뿐 만 아니라 저 민화식은 현재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부로 살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논, 밭에서, 바다에서 농사, 어업일 하며 하루라도 허리 편하게 쉬는 날 없이 새벽에 일어나 저녁별 보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어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민화식은 이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끝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최근 본인의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언론 보도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얼마나 황당하고 송구스러운지 비통하고 원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힘차고 당차게 출발한 민화식이 지금에 와서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지역민들과 열렬히 지지해주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안타까워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민화식은 제 이름을 걸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농민, 어민들의 명예를 걸고 밝힐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나 선관위에서 밝혔던 완도 100만원 유포사건이나 진도에서 발생됐던 고액의 유포사건은 전혀 사실 무근 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저 민화식을 낙선 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으로 곧 진실이 밝혀 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선거경험이 있는 제가 금품을 살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선거 판세는 정책과 인물 중심이고 민주당 공심위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까다롭고 정당한 심위과정과 절차를 통과해 당당하게 통합민주당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비젼과 가능성, 지역 발전에다 중점을 두고 후보자 공천을 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민화식이가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금품 살포나 허위 사실 유포 등 탈.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배제 하고 지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나 우리 가족들, 또 측근들은 금품 살포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중심, 지역민들을 위한,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선거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도나 완도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언론보도나 소문은 사실 무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 민화식을 매도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민들과 고통을 나누는 통합 민주당을 와해하는 행위입니다. 저 통합민주당 후보 민화식은 정당한 선거운동을 펴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진정하고 따뜻한 정치를 실현하기위해 끝까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농어촌이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최 일선에서 저 민화식이가 마지막 남은 열정을 다해 희생봉사 할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 04. 04 통합민주당 국회의원후보 민 화 식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 2008,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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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족의 큰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방향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우리위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우선 다가오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ㆍ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대대적인 감시ㆍ단속활동을 벌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ㆍ포럼ㆍ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ㆍ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설ㆍ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ㆍ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당내경선ㆍ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각급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입니다. □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ㆍ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시민들의 신고ㆍ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반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우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ㆍ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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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해진농협 압수수색전남경찰 청해진농협 압수수색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 전남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전남 완도 청해진농협 본점과 지점 등, 군외면 미곡종합처리장(RPC)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전남경찰 특수수사대는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청해진농협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된 서류와 장부를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청해진농협은 친환경영농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자재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에서 농협직원들에게 금품제공 의혹으로 완도경찰이 내사를 해오던 중이었다. 본지는 지난 5월15일-21일자 오프라인 7면에 "청해진농협 왜 이러나" 하는 제목으로 완도경찰에서 청해진농협의 비료사건을 내사하는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를 하였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의 당혹감 속에 해당지점 비료담당과 관리자 측 주장이 상반되어 전남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기동취재> 입력(송고):070522 14:00 온라인보도:070525 01:33 수정:070525 12;25